○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 처분 등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행한
판정 요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 처분 등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은 자료 유출의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직 처분 등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은 자료 유출의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보직해임으로 매월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파트장 직책에서 해임되어 일반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하여 직장 내외에서 지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의 협의 내용 자체가 보직해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보직해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