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카카오핫라인을 통해 제보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보자 및 참고인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카카오핫라인을 통해 제보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익명 제보를 통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제보자 및 참고인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카카오핫라인 제보 후 제보자와 참고인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었
다. 징계양정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카카오핫라인을 통해 제보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보자 및 참고인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양성평등 및 상·하간 존중의 사내문화를 지향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팀내 직책자인 팀장으로서 다수의 팀원에게 상당 기간 비위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