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도 흠결이 없고, 인사발령이 징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공기관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성비위 등에 엄격하게 본보기를 보여 청렴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규정에 직위 미부여의 명문 근거규정이 있고, 인사발령은 새로운 기관장 부임에 따른 조직개편의 일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직급이 유지되었고, 출퇴근 시간 및 거리가 크게 변동이 없으며, 직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업무의 변동에 따른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③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규정상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함
나. 이중징계 여부직위 미부여는 직위 부여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진의 재량 판단임을 인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가 아니므로 징계로 볼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