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원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점,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재하는 회의·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사무공간 또는 대기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운행업무 외의 시간에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원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점,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재하는 회의·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사무공간 또는 대기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운행업무 외의 시간에는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원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점,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재하는 회의·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사무공간 또는 대기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운행업무 외의 시간에는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유류비, 차량정비료, 차량보험료 등의 비용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원차량 계약상의 운행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학원생 통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처리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통원차량 계약상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점, 정기적으로 업무계획 등의 보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재하는 회의·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사무공간 또는 대기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운행업무 외의 시간에는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유류비, 차량정비료, 차량보험료 등의 비용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원차량 계약상의 운행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학원생 통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처리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