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태만히 함으로써 직원들의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과다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 미실시는 사용자의 복무규정상 성실의무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3분기 노사협의회와 상관없이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에 따라 2차 연차사용촉진이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는 실무자들이 정해진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실무자 중 한 명이 근로자에게 1차 연차사용촉진결과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 계획의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사팀장)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태만히 함으로써 직원들의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여 회사가 연차수당을 과다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 미실시는 사용자의 복무규정상 성실의무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3분기 노사협의회와 상관없이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에 따라 2차 연차사용촉진이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차 연차사용촉진 조치는 실무자들이 정해진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실무자 중 한 명이 근로자에게 1차 연차사용촉진결과를 이메일로 보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불문 처분한 반면, 근로자에게만 여러 불이익이 수반되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의 균형을 현저하게 상실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