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진술이 부합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동료직원에게 음주를 권유하였음이 근로자와 동료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진술이 부합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동료직원에게 음주를 권유하였음이 근로자와 동료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포상은 이전 징계처분에서 양정에 참작되어 참작사유가 아니고 감경사유가 없는 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진술이 부합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동료직원에게 음주를 권유하였음이 근로자와 동료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포상은 이전 징계처분에서 양정에 참작되어 참작사유가 아니고 감경사유가 없는 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성희롱의 표현과 양태가 중한 점,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규정에 재범인 경우 징계의 양형을 가중할 수 있는 점, 이전 징계현황에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면직 된 대상자들이 있는 점, 서비스업이라는 회사의 업종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중 음주는 매우 부적정한 행위인 점을 종합할 때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징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