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지식, 근무태도, 자질 등에 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지식, 근무태도, 자질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은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채용 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지식, 근무태도, 자질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은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채용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용’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수습기간 근무성적평가를 받은 4명의 기간제 직원 중 근로자가 최하위 점수(30점 만점에 10점)를 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 산출물, 근무 중 무단이탈 및 조기퇴근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업무 내용 및 태도, 팀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평가항목과 근무성적평가에 근거해 본채용이 거부됨을 직접 설명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