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에 채용되어 사용자2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의 업무는 선박 내 ‘배관/장비 보온공사’이고, 사용자1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에 채용되어 사용자2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의 업무는 선박 내 ‘배관/장비 보온공사’이고, 사용자1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1에 채용되어 사용자2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의 업무는 선박 내 ‘배관/장비 보온공사’이고, 사용자1이 사용자2로부터 수급한 도급업무는 위 보온공사 중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하지 않는 ‘보온재 설치업무’로 한정·특정되어, 사용자1과 2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③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2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1이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이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2는 도급계약 관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1에 채용되어 사용자2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의 업무는 선박 내 ‘배관/장비 보온공사’이고, 사용자1이 사용자2로부터 수급한 도급업무는 위 보온공사 중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은 하지 않는 ‘보온재 설치업무’로 한정·특정되어, 사용자1과 2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③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2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1이 도급계약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이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과 2는 도급계약 관계이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1 소속으로 사용자1의 도급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2에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