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내용 및 근로제공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수령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