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공사에 신고하기 7개월 전에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공사에 신고하기 7개월 전에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상급자(근로자)가 하급자(신고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희롱적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은 신고자에게 커다란 상처와 충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공사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자가 공사에 신고하기 7개월 전에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상급자(근로자)가 하급자(신고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희롱적 발언을 해 왔다는 것은 신고자에게 커다란 상처와 충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공사의 조직기강 및 조직문화를 흔드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
다. 공사는 과거 성희롱 발언자들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해임’의 징계양정을 재징계하면서 ‘정직 3월’로 낮추어 왔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월’로 징계 수위를 더 낮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