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FM 업무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② 신청인들이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FM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융상품 설명, 전산 사용법 안내, 실적 제고 독려 등을
판정 요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FM 업무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② 신청인들이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FM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융상품 설명, 전산 사용법 안내, 실적 제고 독려 등을 판단: ①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FM 업무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② 신청인들이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FM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융상품 설명, 전산 사용법 안내, 실적 제고 독려 등을 위해 행한 것으로서 정보전달 및 독려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실적 달성을 독촉한 것은 당사자의 공통 목표인 위탁업무 수행실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적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들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태관계에 있어서나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 참석 여부에 있어서도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근무하는 전시장 변경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신청인이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신청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FM 업무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한 점, ② 신청인들이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에 참석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FM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융상품 설명, 전산 사용법 안내, 실적 제고 독려 등을 위해 행한 것으로서 정보전달 및 독려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실적 달성을 독촉한 것은 당사자의 공통 목표인 위탁업무 수행실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적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들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태관계에 있어서나 월례회의, 워크숍, 교육 등 참석 여부에 있어서도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근무하는 전시장 변경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신청인이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신청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