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금전 투자 등을 요구한 사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고,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기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내용(금전 투자 요구 등)이 문자를 통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고, 재단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 투자 요구와 술 접대를 청탁한 것은 매우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재단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이러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규정 준수 여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으로써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7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해고 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금전 투자 등을 요구한 사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고,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기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