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요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점, ④
판정 요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프로게임팀의 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요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점, ⑤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⑥ 업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요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점, ⑤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⑥ 업무의 성격상 제3자에게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