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팀원들에게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팀원들에게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③ 신고인들이 근로자와의 완벽한 분리를 원하고 있으나 신고인들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인들에 대해 문의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조사절차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의 노무법인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0.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실시 안내’ 문서를 교부하여 ‘심의내용, 관련 규정, 일시 및 장소,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2021. 9. 6. 최종 진술서를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고, 초?재심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