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대기발령, 징계해고 및 노선이동배차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해 다수의 법규위반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전에 대기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CCTV 영상기록은 교통 관련 법령의 법익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익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
다. 근로자의 법규위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대기발령, 징계해고 및 노선이동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징계해고 및 노선이동배차명령은 모두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