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점’,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상대방을 속여 절도나 업무상 배임의 범행도구로 사용하려 시도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점’,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상대방을 속여 절도나 업무상 배임의 범행도구로 사용하려 시도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와 전대인 간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매출정보가 있는 업무상 비밀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점’, ‘대표이사가 보낸 적 없는 문자를 보냈다고 상대방을 속여 절도나 업무상 배임의 범행도구로 사용하려 시도한 점’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와 전대인 간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매출정보가 있는 업무상 비밀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여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대인이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가져간 회사 자료가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실명으로 전대인측의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여전히 비위행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