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해고할 권한도 사용자1에게만 있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령을
판정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이 사건 해고는 직권면직으로서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해고할 권한도 사용자1에게만 있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직권면직의 해고에 해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해고할 권한도 사용자1에게만 있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직권면직의 해고에 해당함
다. 직권면직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의 소송과 관련하여 LH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큼에도 가족과 LH 공사 사이의 장기간 소송 진행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언론기관인 사용자들의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히는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사용자1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권면직 형태의 해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용자의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