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가 삭감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가 삭감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고, 3년간의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기준월봉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가 삭감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고, 3년간의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기준월봉의 70%를 지급받았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기발령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