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업무계약서에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도급금액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24시간 모니터링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들이 정해진 모니터링 가이드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업무계약서에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도급금액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24시간 모니터링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들이 정해진 모니터링 가이드 등에 따라 유해 게시물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조치를 한 점, ④ 업무 시작과 종료에 대한 공유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여부 확인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업무계약서에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도급금액은 업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24시간 모니터링 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들이 정해진 모니터링 가이드 등에 따라 유해 게시물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조치를 한 점, ④ 업무 시작과 종료에 대한 공유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는 점, ⑤ 업무수행 중 자리 비움 금지 등의 공지는 모니터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⑥ 도급업무계약서에 계약업무 이행에 필요한 비품 등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⑦ 신청인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는 도급업무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⑧ 신청인들은 도급업무 외 본업이 존재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크지 않다는 점, ⑨ 신청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