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의 경우, 2021. 7. 1. 전OO 춘천센터장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의 경우, 2021. 7. 1. 전OO 춘천센터장이 퇴직한 이후 현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의 경우, 2021. 7. 1. 전OO 춘천센터장이 퇴직한 이후 현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차장 직급으로만 전보 발령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가 조합원들 및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이 때문에 이들이 고충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와 이들 간의 지휘·감독관계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닌 점을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센터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직책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센터장 직위에 있음으로 인해 얻게 될 자긍심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 모두 박탈당하게 된 점, ② 거주지가 원주임에도 출퇴근 거리가 상당이 먼 춘천센터로 전보됨에 따라 기본급 월 2,500,000원 수령에서 교통비용 798,000원이 발생하는 등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강등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조합의 취업규칙 등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