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및 수습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확인되며, 취업규칙에도 시용 및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전업주부로서 입사 전 특별한 경력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및 수습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확인되며, 취업규칙에도 시용 및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전업주부로서 입사 전 특별한 경력이 없는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시용 및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및 수습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확인되며, 취업규칙에도 시용 및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전업주부로서 입사 전 특별한 경력이 없는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시용 및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 평가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모든 시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평가가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고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를 요구한 직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점 등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성도 결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