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무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직무경고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직무경고를 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무경고의 성격이 무엇인지사용자는 인사명령으로서 직무경고를 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직무경고 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므로 직무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그 밖의 징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허위사실을 유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직무경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경고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노동조합 단결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직무경고를 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