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 300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11명, 교섭대표노동조합이 40명(재심신청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 300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11명, 교섭대표노동조합이 40명(재심신청 노동조합1: 24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 16명)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약 3.
판정 상세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 300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11명, 교섭대표노동조합이 40명(재심신청 노동조합1: 24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 16명)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약 3.64배임에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5.67배에 이른 점, ② 근로시간 면제 시간 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둔 경우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상급단체 회의 참석, 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2. 7. 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존 단수 노동조합만이 있을 때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1,500시간을 교섭을 통해 2,000시간으로 늘렸고, 늘어난 500시간 중 300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부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1,5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기확보된 시간이므로 우선 배분하고 여기에 늘어난 500시간 중 200시간을 추가 배분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늘어난 500시간 중 300시간을 부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 1. 12.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 총 2,000시간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300시간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