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2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 차량사고를 냈고 2건의 교통사고 모두 근로자의 과실이 100%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통약자를 이용고객으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고도의 안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고 견책은 징계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유사 징계사례를 보았을 때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명의의 징계의결서를 송부한 후 사후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징계처분 임용서를 발부하여 징계처분통지서 누락을 보완한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