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발령 거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 외 암웨이 회원가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외근수당 부당수령, 겸직금지 규정 위반의 사유는 취업규칙 제4조, 제6조 및 제11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발령 거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그 외 암웨이 회원가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외근수당 부당수령, 겸직금지 규정 위반의 사유는 취업규칙 제4조, 제6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책임과 비위의 정도가 중함에도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강등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