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수수료의 성격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닌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점, ② 신청인의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추가 판촉물을 구매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등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점, ③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와 같이 수수료를 받았고, 신청인이 퇴직한 후에도 판매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해당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등 신청인이 받은 수수료의 성격이 노무제공 자체가 아닌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 점, ② 신청인의 비용으로 영업에 필요한 추가 판촉물을 구매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등 이윤 창출 여부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점, ③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어 신청인과 사용자의 관계가 통상적인 고용관계임을 입증할 수도 없는 점 ④ 신청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