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도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도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전적에 따른 임금의 변동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도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전적에 따른 임금의 변동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