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6. 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2. 5. 임금을 모두 받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6. 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2. 5. 임금을 모두 받았
다. 근로자는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2022. 5. 20.∼5. 31. 임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된 사실 없고 경리 직원이 보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독자적
판정 상세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6. 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2. 5. 임금을 모두 받았
다. 근로자는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2022. 5. 20.∼5. 31. 임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된 사실 없고 경리 직원이 보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설령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의 아파트 관리 위·수탁 관련 재수주 전략회의에 불참하는 등 재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바, 사용자로서는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며 사전협의는 절대적인 필수조건은 아니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근로자는 전보기간(2022. 5. 20.~5. 31.)에 사용자의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송도아파트가 아닌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전보의 구제이익이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