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OO에게 했던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기타규정 제4조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OO에게 했던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기타규정 제4조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OO에게 했던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기타규정 제4조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구OO에게 했던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기타규정 제4조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