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전보조치할 수 있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순환 전보 시 인력의 연쇄적 이동이 불가피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를 전후하여 임금의 감소가 없고, 월세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거비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에 대해 비연고지에 인사발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인사규정 등에는 전보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