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인정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인정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배치전환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인정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배치전환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치전환 지시를 거절하자 근로계약서 제1조와 3조를 들어 당일 근로자에게 서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