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횟수로 자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함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섹스’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반복 사용하여 동석한 여기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와 피해 근로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반복 사용하여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② 직급상 우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지인의 술자리에도 수차례 피해 근로자를 동석하게 하고 업무와 무관한 콘서트에 함께 가자고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