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2022. 2. 21.∼5. 21.(3개월),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등을 감안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2022. 2. 21.∼5. 21.(3개월),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등을 감안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2022. 2. 21.∼5. 21.(3개월),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등을 감안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동료에게 “자기 피곤한 걸 어디서 화풀이하고 있어? 씨!”, “시간 내주니까 영 더럽네! 씨발! 너가 뭐야, 너가?”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운영·관리대장의 수치를 수차례 잘못 기재하고 업무상 실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점,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
다. 또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