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방관 및 업무태도 불량’, ‘출근부를 기록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출근부를 빼서 가져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음‘,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임의로 방학기간의 당직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함’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9개 징계사유 중 7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방관 및 업무태도 불량’, ‘출근부를 기록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출근부를 빼서 가져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음‘,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임의로 방학기간의 당직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함’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9개 징계사유 중 7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방관 및 업무태도 불량’, ‘출근부를 기록하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출근부를 빼서 가져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음‘,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임의로 방학기간의 당직을 거부하고 출근을 거부함’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9개 징계사유 중 7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원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폭언 등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수차례 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타 어린이집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가 강○○이 하원 중 입에 떡을 물고 있었던 사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아동학대를 우려하는 점, ⑤ 더욱이 사용자가 보육 교직원 복무규정 제12조(면직)제3호에서 직무수행 능력 및 소양 부족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복무규정 등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③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