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2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을 뒷받침할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고,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