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 이행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비난 등 기업질서 문란, 업무불성실에 해당하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 이행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폭언?비난 등 기업질서 문란, 업무불성실에 해당하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이에 대해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반성 또는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나 대부분 징계사유가 직속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