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로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들은 진술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로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들은 진술서 작성자가 언제든지 진술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근로자가 제출한 다른 진술서들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로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진술서들은 진술서 작성자가 언제든지 진술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근로자가 제출한 다른 진술서들의 내용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하였다는 근거 자료도 없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또한 회사의 용역발주처인 자산관리팀 담당자를 방문했다는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인정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등 사용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한 징계사유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