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1
핵심 쟁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계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사전에 통보절차를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봉처분 및 무단결근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처분 및 무단결근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