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상벌규정에서 ‘정직’의 대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승진?승급 제한기간 내에 다시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상벌규정에서 ‘정직’의 대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승진?승급 제한기간 내에 다시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① 부정사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전체의 사용액의 6%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하여만 유독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상당한 근로성과를 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면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직의 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인사규정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