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 회식 자리의 연장선상에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타 사원에 대한 폭행)이 울산지방검찰청 고소 사건 결과 통지문에서 확인되는 등 실제로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회사 내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 회식 자리의 연장선상에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2회의 징계 이력이 있는 등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사유 및 결과, 관련 근거, 시기 등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 회식 자리의 연장선상에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