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21. 12. 17. 기준으로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2021. 10. 28.부터 2022. 12. 31.까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1. 5.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21. 12. 17. 기준으로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2021. 10. 28.부터 2022. 12. 31.까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1. 5. 2.부터 2021. 12. 17.까지에는 주방실장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주방실장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
판정 상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21. 12. 17. 기준으로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2021. 10. 28.부터 2022. 12. 31.까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1. 5. 2.부터 2021. 12. 17.까지에는 주방실장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그 밖에 주방실장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대상 기간에 총 4인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