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고 대기발령 동안 업무평가를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고 대기발령 동안 업무평가를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고 대기발령 동안 업무평가를 하였으나 최종 수행평가가 7점 만점에 3.19점으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소통이나 협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교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면담, 대기발령 교육 등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점이 적시되어 있는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 해고 절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고 대기발령 동안 업무평가를 하였으나 최종 수행평가가 7점 만점에 3.19점으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소통이나 협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교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면담, 대기발령 교육 등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점이 적시되어 있는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 해고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