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의 위치에 있는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그냥 목석이야.”라는 표현으로 학생에 대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업 중 업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교사로서 불성실한 근무와 품위유지 위반 행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으로서 학생에 대한 성적 표현 및 업무태만 행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의 위치에 있는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그냥 목석이야.”라는 표현으로 학생에 대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업 중 업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교사로서 불성실한 근무와 품위유지 위반 행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지위와 학교의 특수성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의 위치에 있는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그냥 목석이야.”라는 표현으로 학생에 대한 성적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업 중 업무태만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교사로서 불성실한 근무와 품위유지 위반 행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지위와 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품위유지 위반 행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이므로 해고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