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인 점, ② 위 계약서에 결근 등에 대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일용직 근로계약서’인 점, ② 위 계약서에 결근 등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점, ③ 임금은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없이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④ 현장 종료시점이 불명확하여 계약만료일을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사용자1이 심문회의에서 현장 이직율이 높고 현장 근로자들의 결근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