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위 ‘가’항의 판단, 당사자 간 인정하는 사실에 따라 신청인들, 함○영, 나○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다. 김○순은 신청인들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2022. 3. 이후 근로자의 지위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진행하던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을 행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