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된 점 등에서 징계사유1의 입증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2의 근거로 삼은 의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은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밖에 징계사유2의 입증이 없는 점, ③ 징계사유3에 관하여 근로자가 보건의료전문가와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골프 행위의 일시, 횟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골프 행위가 ‘접대 골프’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쟁사 또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타사 제품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징계사유1로 삼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입증도 전문(傳文)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된 점 등에서 징계사유1의 입증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2의 근거로 삼은 의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진술 내용은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밖에 징계사유2의 입증이 없는 점, ③ 징계사유3에 관하여 근로자가 보건의료전문가와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골프 행위의 일시, 횟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골프 행위가 ‘접대 골프’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