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입차주 차량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원생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이송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결과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을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입차주 차량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원생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이송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결과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을 비롯하여 학원에서 차량 이송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기타 사규는 제시된 것이 없음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입차주 차량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원생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이송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결과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을 비롯하여 학원에서 차량 이송업무를 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기타 사규는 제시된 것이 없음, ④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주유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도 신청인이 부담하였음, ⑤ 신청인은 차량팀장의 지시로 학원 청소를 2회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⑥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학원생 이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