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해고 전반에 걸친 실질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해고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 6. 11.자로 회사 사무실 무단 출입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명확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