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운송업무의 당사자인 화주와 각 운송사 및 차주가 차량 조정,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입차주 각 개인에게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운송업무의 당사자인 화주와 각 운송사 및 차주가 차량 조정,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입차주 각 개인에게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감독을 하였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운송업무의 당사자인 화주와 각 운송사 및 차주가 차량 조정,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입차주 각 개인에게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차지시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배차는 운송사 소속 배차 반장의 결정사항이고, 피신청인은 도급인으로서 상·하차 장소 또는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직접 조합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와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
다. 피신청인과 지입차주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지입차주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들이 사용자로서의 독자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원도급사인 피신청인이 지입차주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