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협회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②협회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협회의 지회, 센터 및 부설기관 등에 배치한 점, ③협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협회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②협회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협회의 지회, 센터 및 부설기관 등에 배치한 점, ③협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한 점, ④ 협회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체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협회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②협회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협회의 지회, 센터 및 부설기관 등에 배치한 점, ③협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한 점, ④ 협회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체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로 인정됨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① 근태불량(상습적인 지각), ② 계약내용 임의 변경 및 계약절차 위반, ③ 농아노인회 임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불통, ④ 근태불량(외근기록 누락) 등 4개이고, 이중 ①, ②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65조별표7-2에는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상습 지각), 계약내용 임의 변경 및 계약절차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